예규 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1년 12월 21일 시행일: 2021년 12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원 내 모든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연구실안전을 전담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실험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사고"란 연구실에서 실험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전담부서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실책임자의 책무)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총괄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

3.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4.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5.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연구실안전수칙 작성 및 배치 등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각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별표 1의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및 별표 2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비치

2.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일상점검 실시ㆍ보고

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4. 연구실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5. 연구실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ㆍ보수 요구

6.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

7.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별표 4]

3. 연구실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5. 기타 해당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절차 준수

제3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원장은 연구실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 및 연구활동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2. 연구실책임자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4. 기타 원 내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검토내용,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2조(연구실안전교육)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연구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일상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호에 명시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일반 연구실 안전관리

제14조(연구실 안전수칙)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취급물질 및 위해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2. 연구실 내에 음식물 및 음료수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음식섭취, 흡연, 화장행위를 금할 것

3. 모든 연구실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등 장애물 방치를 금할 것

4. 실험 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할 것

5.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출물 처리함(spill kit) 등을 비치할 것

6.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연구실을 나올 때 손과 신체 노출 부위를 세척할 것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전기, 가스, 폐기물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수칙을 따른다.

제15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보호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16조(보관 및 취급)

연구활동종사자는 화학물질을 보관, 취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은 환기가 가능한 전용 시약장에 보관하며, 혼합 저장 시 위험한 물질들을 파악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은 흄후드 내에서 수행하며 흄후드는 화학물질의 저장 및 폐기장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연구활동종사자는 사용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토대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숙지할 것

4. 화학물질 목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재고량을 관리할 것

5.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을 것

제17조(표지부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화학물질명, 유해ㆍ위험성, 응급조치요령, 공급자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처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 후 발생하는 액체, 고체 등의 화학물질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색, 오염된 화학물질을 폐기 처리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며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은별표 1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을 따른다.

제7장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사고조사

제19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히 인접 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소방서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③ 그 밖의 사고 유형에 따른 행동 요령은 [별표 4]의「연구실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따른다.

제20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때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고보고서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연구실의 사용 제한 등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22조(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4. 보호장비 구입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