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1-225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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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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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 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