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91 발령일: 2021년 12월 17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상북도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

ㅇ 면적 : 409,607㎡

나. 경상남도

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

ㅇ 면적 : 221,004.5㎡

다. 전라북도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

ㅇ 면적 : 213,795㎡

라. 전라남도

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

ㅇ 면적 : 352,158.3㎡

마. 충청북도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

ㅇ 면적 : 3,88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