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21 발령일: 2021년 12월 21일 시행일: 2021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업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제3조(교육내용 등)

①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교육 시간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개시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교육시작 전까지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2. 교육실시 방법

3.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4.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

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결과 보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산교육포털의 운영)

수탁기관의 장은 정책, 교육, 홍보와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교육포털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지구별ㆍ업종별수협조합장은 관할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계획 홍보,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따른 신청ㆍ열람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