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본문
이 세칙은「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 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외국 정보기관’이란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세칙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한다.), 소속기관 및 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에 따른 기관간 협조에 관련된 업무
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
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7.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8.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청 :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본청으로 통보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질병관리분야 기업체 임직원
6. 질병관리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자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방첩담당관은 해외 출장단 방첩 교육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
2.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ㆍ암호화 등 보호조치
3.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
4.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
5.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
6.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
7.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 내(내) Wi-Fi 활용 자제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