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1년 12월 2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 여부와 임용권자의 추천서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그 밖의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