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1년 12월 22일 시행일: 2021년 1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