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련생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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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련생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련대상자는 수련신청시 국내ㆍ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수련생의 수련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련지원자"라 한다)는 수련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1. 수련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수련추천서(별지 제2호) 1부
① 기획조정과장은 제3조의 서류를 수련지원자가 수련받고자 하는 분야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수련생으로 승인할 수 있다.
해당분야별 수련생의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정한다.
수련기간은 2주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련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수련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련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수련생의 위탁교육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
2. 수련지도 계획 수립
3. 지도관의 선정
4. 그 밖에 수련생 수련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 지도관은 수련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고, 수련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수련이 되도록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련 종료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련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련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 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ㆍ관리하고 수련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수련생이 수련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수련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물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2. 수련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해당부서장은 소정의 수련기간을 마친 수련생에 대해 기획조정과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