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6 발령일: 2021년 12월 20일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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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img id="110992323"> </img>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4837,4839,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