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168 발령일: 2021년 12월 20일 시행일: 20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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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원주 법천사지」 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나. 문화재보호구역 신규지정 내용 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8번지 등 2필지 30,481㎡ <img id="110990639"> </img> ※ 문화재구역 변경없음 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유 ㅇ 법천사지 내 탑비전지와 인접한 곳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산불 등 재난예방을 위한 완충지역 확보와 정비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원주시(원주시장)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ㅇ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43 - 주소 : (우 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