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관리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악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조달계획 수립
2.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
3. 정품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
4.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
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실태조사
3.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4.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
5.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6.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는 행정지원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국악원의 예산 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 관리책임자는 구매 이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③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문서 등을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등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은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 보호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국악원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이 소요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소프트웨어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국악원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