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56 발령일: 2021년 12월 23일 시행일: 2021년 12월 23일

본문

제1조(설치)

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 검찰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요소 등 점검)

3. 검찰 소관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성주류화 실현

4. 기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별적 자문)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구성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1조(수당)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