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관리원 제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익명처리"란 법 제58의2에 따른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결합신청자"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7. "결합전문기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인정보위"라 한다)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말한다.
8. "가명정보 보유기관"이란 결합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결합해야 할 가명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9.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11. "결합키연계정보"란 동일 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12. "결합대상정보"란 가명정보 보유기관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송신하는 자료로서 결합키 생성을 위해 사용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말한다.
13. "결합정보"란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 신청된 가명정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결합 및 추가 가명ㆍ익명 처리된 결과물을 말한다.
14. "결합분석공간"이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되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을 말한다.
15. "반출"이란 반출심사가 완료된 결합정보를 기관 외 반출과 기관 내 결합분석공간을 이용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출심사위원회"란 결합신청자의 반출신청에 따른 결합정보의 반출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7.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8.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장 결합ㆍ반출 운영 체계
1. 결합전문기관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8인 이상의 직원을 구성한다.
2. 8인이상의 직원 중 3인 이상 전담 직원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운영
② 가명정보의 처리 적정성 검토
③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신청 접수 및 신청 타당성 검토
④ 결합된 가명정보 품질확인 및 반출심사
⑤ 가명정보 반출을 위한 추가처리공간 구축 및 운영
⑥ 신청기관 대상 가명ㆍ익명처리 기술 지원 및 컨설팅
⑦ 신청기관 대상 가명ㆍ익명처리 관리 기술 연구 및 전문교육 운영
⑧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⑨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 및 관리
⑩ 결합전문기관 시설 관리
⑪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자문
⑫ 기타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정책 및 절차
②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③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④ 결합전문기관 운영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⑤ 그 밖에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운영 계획 수립 시, 정부의 시책 또는 관리원의 보안지침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는 결합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운영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장비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3장 결합신청 접수 및 수신
1.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3. 결합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2. 결합담당자는 [별지 제3호] 가명정보 결합 신청 검토 결과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결합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결합신청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결합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고 결합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합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별지 제1호] 사전 가명처리 수행 확약서
②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가명정보의 결합 일정 및 절차, 전송 파일 형태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 해당 가명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는 일련번호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는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결합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ㆍ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가명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 4항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취소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결합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 수행 전까지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결합 및 추가처리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2호] 가명처리 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3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결합전문기관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관리원「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결합전문기관은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를 요청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명처리 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후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 위탁을 완료한 경우와 가명처리의 위탁을 취하 요청하는 경우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와 협의한 내용 및 관련분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결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합담당자는 제1항의 결합을 수행한 이후에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하여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결합담당자는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데이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실을 제공할 수 있다.
2. 추가처리 공간 관련 담당자는 ‘추가처리 공간 사용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사용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한다.
3.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결합신청자 중에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여 활용하고자 하는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결합담당자는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9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4. 결합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결합신청자는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6. 결합담당자는 제1항의 추가 가명ㆍ익명처리를 수행한 이후에 결합신청자로부터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하여 취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장 결합정보 반출
1. 반출신청자는 [별지 제11호] 반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2. 반출담당자는 [별지 제19호] 반출 신청 검토 결과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반출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신청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고 결합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출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추가 가명ㆍ익명(비식별) 처리 기법 및 수준 등에 관한 서류 1부(제11조에 따른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수행시)
② [별지 제12호]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③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결합ㆍ반출 신청자용)
4. 반출신청자는 [별지 제4호] 취하신청서로 결합정보의 반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반출담당자는 반출신청 취하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취하통지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의 반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관리책임자는 반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는 결합된 가명정보에 대한 반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하여 반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개최 가능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매 회의 당 3인 이상 7인 이하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매 회의 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관리원 정보보호지침 제 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④ 관리원의 결합전문기관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사람(단, 추가 가명ㆍ익명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반출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반출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은 제4항의 인력을 고루 포함하여야 한다.
6. 법률담당자는 심사위원회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4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심사위원 후보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
7. 위원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진흥원의 내부인력이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의 비율은 외부 인력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8.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결합신청서 및 부대서류, 심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제출된 가명정보의 보호에 관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9. 위원회는 매 개최 시 해당 반출심사 건에 대한 신청기관의 담당자를 입회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신청기관의 담당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때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11.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대면 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법률담당자는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배우자, 심사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가명정보의 반출 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경우
②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가명정보 반출신청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심사위원의 참여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심사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법률담당자는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률담당자는 회의 개최 3일 이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 등을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 심사위원은 결합정보 반출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별지 제15호]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의 반출여부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6.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반출신청자에게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7. 심사위원의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8. 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③ 반출 정보에 대한 반출신청기관의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9. 법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13호]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법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6호] 심사결과서에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심사위원장은 작성된 심사결과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일시ㆍ장소 및 심사대상
② 참석자 명단
③ 심사 결과 내용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 법률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출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합정보 반출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17호] 심사 결과 안내서를 반출신청자에게 발급한다.
2. 반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결합정보를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3. 반출담당자는 반출신청자가 시계열 분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합정보와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키를 포함하여 반출한다.
4.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7호] 결합데이터 반출ㆍ입 관리대장, [별지 제8호]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 등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6장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시스템담당자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2. 기타 정보보안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결합분석공간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1. 결합전문기관 내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통제 장치를 운영하여야한다. ① 소지기반 신원확인(RFID 카드)
② 지식기반 신원확인(비밀번호 입력방식)
③ 생체특성기반 신원확인(지문, 정맥, 안구, 얼굴인식 등)
2. 소관 부서장은 결합분석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출입관리시스템 등 출입자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이상 유무
② 보호구역 내 출입 및 접근기록의 이상 유무
③ 보호구역내 출입권한의 적정성의 여부
1. 결합전문기관 출입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제61조(출입관리 일반)에 따르며 [별지 제10호]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0호] 출입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2. 결합ㆍ반출담당자는 결합전문기관 출입 전 외부인에게 [별지 제21호] 결합분석공간 출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받아 관리하여야한다.
3. 결합전문기관 내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보조저장매체 등 휴대용 전산기기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결합ㆍ반출담당자에게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관리
1. 시스템담당자는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
② 결합키연계정보
③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정보
④ 결합정보
2. 시스템담당자는 취하시까지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등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결합ㆍ반출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출담당자는 반출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결합ㆍ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② 추가 가명ㆍ익명처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③ 결합데이터 및 보조저장매체 반출ㆍ입 관리대장
④ 가명정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⑤ 결합분석공간 이용자 보안서약서
⑥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⑦ 심사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⑧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제8장 보칙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결합고시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결합ㆍ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②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③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2. 결합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② 결합고시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등 결합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소관부서장에게 전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