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1-21
발령일: 2021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2월 29일
본문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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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