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40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1년 1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해양수산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해양수산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

2. 소송통계의 유지

3. 각종 소송사무보고

4. 소송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락

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

4. 청구의 변경, 소 취하 동의

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 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

6.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제2장 행정소송

제7조(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접수한 경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및 소송수행자 지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본부는 소송총괄관에게 지정을 받고, 소속기관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직접 지정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 등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감정 신청, 현장검증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시에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대하여 불리하거나 경솔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증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법원의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가 승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확인하여 항소한 때에는 항소제기증명원을,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제기기간(판결문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가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제1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 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8조를 따른다.

제12조(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제10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항소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항소심의 소송수행)

소송수행자 등은 항소심에 대해서도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

제15조(항소심 판결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가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상대방의 상고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고제기증명원을,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제기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교부받거나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등에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③ 국가가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제1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해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본 1통과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부수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제1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상고포기서, 요약서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상고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상고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가 상고장을 제출한 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된 이후의 절차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제20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1절 제소사건수행절차

제21조(제소승인절차)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1. 소장 안 2통

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

제22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여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영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3조(소장 등의 제출)

①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1통(상대방 1인당 부본 1통씩 가첨)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나. 증거서류사본 각 1통(부본에도 첨부)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 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①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불거주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제25조(소장변경신청)

① 소송수행자는 재판 진행 중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장의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정정하거나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사전에 관할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특별권한부여신청)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법정화해ㆍ인락ㆍ취하 및 동의, 청구의 포기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27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다.

제2절 피소사건 응소절차

제28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9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 기타 소송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소사건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확정사건의 처리 및 소송사무의 보고 등

제30조(확정사건의 처리 등)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이 승소한 소송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확정신청ㆍ결정,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발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 필요)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2(소송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인과 내부 부서장으로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외부인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을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인 중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위원장 포함)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제32조(소송상황분석보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① 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 등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현저히 태만히 할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송총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한 소송수행관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보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