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03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1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 2억원

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개인 : 1억원

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자의 가입의무 등)

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