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03
발령일: 2021년 12월 28일
시행일: 2021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전년도 연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