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73
발령일: 2022년 1월 1일
시행일: 2022년 1월 7일
본문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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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