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1531 발령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 <img id="111434885"> </img>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