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치유자원 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①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
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
4. 자원의 이용현황
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4장 해양치유자원 조사 결과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2. 조사 항목
3. 조사 방법
4. 조사 일정
5. 조사 소요예산
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