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08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ㆍ교육교재ㆍ안전관련 도서ㆍ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ㆍ제작 비용 및 그 홍보ㆍ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ㆍ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ㆍ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