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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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접수 및 검토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적합하게 실시되고, 종합 등급이 1등급인 연구실을 대상으로 제3조의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및 조사
3. 결과 종합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토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