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94 발령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

제3조(적용 범위)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무자 안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관리 시 업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구축할 예정이거나, 구축하여 운영 중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2.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지속성 및 품질의 적정성

4. 공공업무의 자동화, 새로운 양질의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 및 이의제기, 설명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시 인공지능 활용이 갖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