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된 방송업무 전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업무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시행령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에 따른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과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여부 관리ㆍ감독
3. 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ㆍ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ㆍ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관리ㆍ감독
4. 법 제108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전파관리소 관할 구역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에서 정한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별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소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현황자료를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지소에 연 2회 이상 통보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ㆍ감독
① 지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방송사업자에게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지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방송실시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① 지소는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방송실시결과에 대해서 법 및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실시결과 이외의 자료 제출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
2.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요구자료
3. 제출기한 및 방법
4.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법 제108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제출된 자료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
③ 방송법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기별로 수합하여 매분기 익익월 말일까지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는 조사한 내용이 [별표 2]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채널명
2.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대상기간 내의 위반내용(방송실시결과 등)
4. 방송국 허가증ㆍ사업자 등록증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소는 지소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이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제3장 방송관련 법규 위반자 과태료 부과절차 등
① 본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5.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6.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당초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 경우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통보
8.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본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본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질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질서법 제8조(위법성 착오)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본소는 제9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질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제13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방송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① 본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본소는 주된 방송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응하여 자문한다.
1. 법 제69조제4항 및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편성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확인
2. 주된 방송분야 확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장이 주된 방송분야 확인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방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의 직위(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한함)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소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밀 준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조사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문회의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할 때
3. 형벌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제작에 관여된 방송프로그램의 심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경우 자문위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