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22 발령일: 2022년 1월 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무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상급 감독자"란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한부서 업무 분야 및 해당기관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그 이해관계자

②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있다.

1. 증여(유언으로 한 증여를 포함한다) 및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 등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신규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세부사항)

산림청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