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구지원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1-111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연구지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지원을 말한다

5.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6. "연구지원조직"이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대학의 경우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연구지원시스템"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연구개발성과 관리, 내ㆍ외부 시스템 간 연계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3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 그 밖의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4조(연구지원인력 운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직제와 직무분장 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지원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구매 건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검수 전담인력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이전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지원에 필요하다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지원조직 운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기획 : 연구개발 동향 조사ㆍ분석, 연구개발 예측, 연구자 수요 파악, 연구자 발굴,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수립 등 업무

2. 협약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약하는 업무

3. 정산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연구비사용용도"라 한다)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비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4. 구매 : 연구비사용용도와 연구비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구입하는 업무

5. 자산관리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것 중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6. 검수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요구된 규격, 수량, 품질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7. 재무 및 회계 : 연구개발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일체의 업무

8. 감사 : 연구개발과제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사, 점검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체의 업무

9. 연구개발성과 관리 :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확산하는 일체의 업무

10. 연구보안 관리 :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중요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 제6호의 업무는 담당인력을 달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8호의 업무는 타 업무와 구분하여 담당인력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조직의 장을 선임할 때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지원시스템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구매ㆍ검수, 자산, 재무ㆍ회계, 연구개발성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지원시스템에 반영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저장ㆍ활용

2. 연구개발기관의 부서 간 연구개발정보의 연계

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현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 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필요한 기능

5. 「연구비사용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연구개발비 사용 정보 처리

6.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카드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등 외부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유지ㆍ보수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지원 제반 업무표준

제7조(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사용기준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법, 영, 연구비사용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개발비는 지원 주체별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이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 관리ㆍ활용 전담인력의 확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개ㆍ비공개 현황 및 관리체계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등록ㆍ기탁 현황 및 관리체계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

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별 권한과 책임 및 연구자 처우개선 등

제10조(연구지원 업무별 권한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 및 자체규정 등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지원제도 개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의견수렴과 필요시 외부 기관ㆍ인력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에 맞게 연구지원에 관한 자체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려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한 조직문화의 조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 간, 연구지원인력 간,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 학생연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목적의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