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
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ㆍ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