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190 발령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의 자격 요건, 승진후보자 명부, 업무추진실적,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보통징계위원회)

① 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환경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원장이 임명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등

3.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⑧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성희롱

⑨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 및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심사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천과 선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청장 포상(원장 포상을 포함한다) 대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때에는 위원장을 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부장인 경우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고충심사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증거자료

2. 고충심사청구인, 해당 부장(또는 과장) 및 관계인 등의 의견 등

3. 기타 고충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⑧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7조(기타 인 사위원회)

① 원장은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정한 위원회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주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농정시책 분야 등과 관련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성과담당주무로 한다. 다만, 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의)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