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2년 1월 4일 시행일: 2022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4.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6.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가 된다.

7. "공용숙소"란 입주자 없이 운영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실국 주무서기관ㆍ사무관과 직원대표 2명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능 및 심의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는 우리 청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비연고자가 입주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 범위를 다르게 정할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3. 새만금개발청 재직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고 매각하지 않은 직원

제6조(입주순위)

직원숙소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다만, 최초 입주에 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와 대기자 순서를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ㆍ휴직 등으로 입주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직원은 제외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고 근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직원

2.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매각 후 근무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직원

3. 공무원, 청원경찰 또는 공무직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신규직원

4. 입주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직원.

5. 재직한 기간이 긴 직원

6. 연령이 높은 직원

제7조(입주기간)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0일 전에 직원들에게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비어 있는 직원숙소(이하 "공가"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흡연 등으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포함한다.)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직원숙소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는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금지사항)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3.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5.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6.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7. 직원숙소 내에서 흡연(전자담배 등 포함)하는 행위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2조(퇴거)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직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3. 180일 이상 계속해서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휴가, 휴직 등 사용 신청을 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때

4. 180일 이상 타 기관에 파견 또는 교육이 확정되어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가 불가한 때

5. 새만금개발청 재직시 세종특별자치시에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 받고 매각하지 아니한 때

②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퇴거 명을 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거에 드는 비용은 퇴거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진퇴거)

직원숙소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숙소 자진퇴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주자 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시청료, 전화요금, 난방비 등 각 세대별 비용

2. 아파트인 경우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

3.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소모성 비품 비용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1. 직원숙소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2.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③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거로 공실발생 시 계약기간까지 공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퇴거 시에는 입주자 입주 시까지 관리비를 퇴거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주무부서장은 주무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재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제18조(공용숙소)

① 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중 일부를 공용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용숙소를 운영 할 때에는 1박 이상 숙소를 이용하려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