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216
발령일: 2021년 12월 24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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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