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394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로고"란 별표 1의 연구원 로고를 말한다.
제3조(의미)
① NFS는 연구원 영문 공식 명칭에 기반한 대표 이니셜을 사용하여 치열한 현장, 미세하고 정교한 연결고리를 이어 명확한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원의 논리, 직관, 전문성을 형상화한다.
② 파란색은 침착하고 이지적인 색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원 이미지를 색상화하였으며, 원 승격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표현한다.
제4조(사용 방법)
① 로고는 연구원의 홍보물, 실험복, 현장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로고의 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실험복, 현장복 등에 적용되는 로고 사용 방법은 별도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연구원 로고 사용자는 로고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