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청사시설 관리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2년 1월 6일 시행일: 2022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시설"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의 건물 내부와 그 대지, 부대시설 및 구조물(조경ㆍ식재를 포함한다) 일체를 말한다.

2. "청사사용기관"이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외부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공용부 시설"이란 개별부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외의 전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내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관리관의 지정 등)

①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관리관을 지정한다.

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장(기획운영과가 없는 경우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시설 유지보수ㆍ관리운영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사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용부 시설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

4. 공용부 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청사 구축시설 법정검사에 관한 사항

6. 청사사용기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7. 청사 게시물의 부착 및 사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

8. 청사시설 및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시설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청사관리계장 또는 기획운영계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청사사용기관의 의무)

① 청사사용기관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각종 시설관리 규정에 따른 설비관리 및 에너지 절약

2. 시설의 도난ㆍ훼손방지 및 복원

3. 인화ㆍ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

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6. 그 밖에 시설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청사사용기관은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청사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설을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 할 경우

2. 주요 구조부와 칸막이 등을 설치 할 경우

제5조(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시설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이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청사시설 안전점검)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하여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소속기관 시설안전점검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2. 긴급안전점검: 재해로 인한 시설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소속기관 시설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③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④ 시설관리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청사시설 유지관리)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1. 「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보일러ㆍ도시가스 정기안전검사: 1회/년

2. 「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1회/4년

3.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안전검사: 1회/3년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각각 1회/년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청사방역소독: 6회/년

6. 「수도법」제33조에 따른 물탱크 청소: 2회/년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6조에 따른 냉동 제조시설 검사: 1회/년

8.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1회/년

제8조(공용부 시설에 대한 공사)

① 공용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설관리관과 협의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허가 없이 수행하는 공사 등에 대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관리)

① 시설관리관은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청사 신축ㆍ증축ㆍ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 보존한다.

제10조(개별 냉ㆍ난방기 설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개별 냉ㆍ난방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중앙 냉ㆍ난방 시스템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무 공간

2. 통신ㆍ전산ㆍ전기ㆍ방송ㆍ중앙제어ㆍ출입통제 등록 등 중요장비의 정상작동 및 보호를 위한 장소

3. 상황실ㆍ당직실 등 24시간 근무 및 비상근무장소

4. 집무실ㆍ접견실 등 주요업무 수행 장소

5. 식당ㆍ미용실ㆍ체력 단련실ㆍ어린이집ㆍ휴게실ㆍ민원실 등 고객편의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

6. 그 밖의 시설관리관이 별도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는 장소

제11조(개별 냉ㆍ난방기 승인절차)

① 개별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설치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② 개별 냉ㆍ난방기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ㆍ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기 공급ㆍ배관연결ㆍ실외기 등 부속설비의 설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시설관리관은 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후 제반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수칙)

① 개별 냉ㆍ난방기 사용은 중앙 냉ㆍ난방 공급이 되지 않는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중요장비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모든 개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개별 냉ㆍ난방기가 설치된 부서의 관리자는 해당 장소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회의실 운영)

① 회의실은 소회의실ㆍ중회의실ㆍ대회의실ㆍ대강당으로 구분한다.

② 회의실 운영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의 설비보호와 화재예방ㆍ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 사용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

2. 보안 관리를 위해 회의실 내 음향장비의 녹음 및 녹화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3. 회의실 사용은 일과시간 내로 제한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4조(회의실 사용신청)

① 회의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업무포털 회의실 예약시스템으로 사용가능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의실 사용예약 날짜와 시간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실 사용 제한)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의실 시설 훼손이 우려되거나, 청사 방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회의

2. 종교관련 회의 또는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경우

3. 회의실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예약시스템의 등록 없이 무단사용을 하는 경우

제16조(체력단련실 운영 및 관리)

① 체력단련실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이용수칙을 정하고, 체력단련실 내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탈의실 내 옷장은 일일 이용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옷장에 개인 소지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관리관은 무단 보관된 개인 소지품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관은 체력단련실의 시설보수 공사, 정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의 운영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물ㆍ게시물 부착)

① 공용부 시설에 홍보물ㆍ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부착 위치ㆍ기간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을 통해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관은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ㆍ게시물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회수ㆍ철거할 수 있다.

제18조(층별 안내도 및 사무실 안내 표지판 관리)

시설관리관은 청사 내 층별 안내도 및 사무실 안내 표지판을 연 1회 정기 점검하여 일괄 정리하며,부분적인 안내 표지판의 변경설치는 개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게시물 설치 시 주의사항)

① 게시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치ㆍ종교ㆍ영리목적 등의 게시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공사협의)

① 개별부서에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ㆍ기타 장비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에 시설관리관에게 제출 후 협의해야 한다.

1. 공사개요서: 시설변경사유, 공사일정, 공사공정 등

2. 설계도서: 변경도면, 설계 설명서, 부하 산출서 등

3. 구조계산서: 고중량 전산장비, 이동식 선반, 모형물 등

②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설관리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협의되지 않은 공사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술자문)

시설관리관은 원활한 시설공사를 위해 개별부서의 기술적 자문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자문은 청사에 이미 구축된 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