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 9. 22., 2022. 1. 3.>
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3.>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담당급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