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상기준의 설정과 그 운용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① 이 규정은 정부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는 각종 포상과 연구원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여하는 포상에 있어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22. 1. 3.>
② 이 규정은 연구원의 여건과 실정 및 소속 직원의 자세와 직무에의 공헌도, 수범적인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등 포상을 함에 있어 필히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정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포상 추천 의뢰기관에 추천하거나 연구원 자체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할 요건과 제외하여야 할 요건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충족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로서, 그 공적이 타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직장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동료직원 상호간에 인화, 협조가 원활한 자 <개정 2022. 1. 3.>
3. 복무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ㆍ하간에 예의범절이 수범적인 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별표1의 훈격별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2. 1. 3.>
① 제3조의 포상기준에서 제외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1. 징계사면조치 이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처분이 계류중인 자
2. 직장의 상사나 동료직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공직자로서 흠결이 있는 자
3. 직무의 태도와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각종 비위로 여론의 대상이 되어 포상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 각 호 중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충족요건과 훈격별 선발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발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