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20 발령일: 2021년 9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서고출입관리" 라 함은 도서관 자료가 소장되어있는 서고(본관서고,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국립세종도서관 서고 포함)의 출입관리를 말한다.

제3조(서고구분)

도서관의 서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관리한다.

1.본관서고 :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4서고, BM층: 제5서고~제6서고), 북한자료실서고(B층: 제2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고문헌실서고(5층)

2.자료보존관 : 도서자료실서고(B1층: 도서1서고, B2: 도서2서고, B3층: 도서3서고), 귀중서고(B4층), 고서고(B4층)

3.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1, 3-2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5서고, B5층: 5-1~5-4서고)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1~3, 3M, 4층)

5.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제4조(서고출입관리)

① 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장서개발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6서고),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4서고)

2.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본관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B4층: 4-3),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

3.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5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

4.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5서고, B5층: 5-1~5-4서고)

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6. (삭 제)

7.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② 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서고출입자의 범위)

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직원

2. 서고 업무지원 근무자

3. 도서관 관련 용역회사 직원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서고출입절차)

①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상황부에 기재한 후 서고담당자로부터 서고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서고에서 퇴실할 때에는 서고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귀중자료 담당자가 귀중서고에 출입할 때에는 귀중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 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④ 귀중자료 담당자이외의 자가 귀중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① 서고출입자는 반드시 서고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서고근무자(업무지원 근무자 포함)가 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서고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치자료, 비품 등의 임의 조작 및 훼손행위 금지

2. 흡연, 음식물 섭취 등 금지

3. 가방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

4. 출입목적이외의 무단 행동 및 출입허가구역 이외 지역의 무단 출입 금지

②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 즉시 퇴실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제9조(기타)

서고출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