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1-93 발령일: 2021년 12월 30일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본문

<img id="111806097"> </img> 1. 추진근거 가.「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KS X ISO/IEC 15459-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추진경과 가.’07. 7 : 제1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RFID/USN 확산종합대책」 의결 나.’07. 8 : IAC KKR 관리기관으로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지정 ※ IAC KKR 관리기관이란 대한민국의 행정 및 공공기관은 "K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토록 권장ㆍ관리하는 기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지정 받음 다.’08. 4 :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초안 마련 라.’08. 11 : 관련기관 협의 및 지침 수정ㆍ보완 마.’08. 12. 2 ∼ 12. 15 : 행정ㆍ공공기관 의견수렴   3. 용어정의 가. RFID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상을 식별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로 특정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 나. RFID 표준코드 : ISO/IEC15459표준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ㆍ공공기관에 할당된 접두코드 "KKR",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KKR기관코드, 그리고 각 기관이 사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발급한 고유식별 코드로 구성된 코드체계 다. KKR : ISO/IEC 15459-2에서 National Public Administration을 위해 첫글자 K로 이후 두 글자는 ISO3166에 정의된 국가코드 KR 라. KKR기관코드 : RFID표준코드 중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코드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 마. 고유식별코드 : 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태그 부착대상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하여 값을 배정하는 영역 ※ RFID표준코드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사. KKR기관코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 KKR기관코드 관련 제도ㆍ정책을 총괄하고, KKR기관코드의 발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감독ㆍ지정 등 아.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신청ㆍ이용기관의 KKR기관코드 신청처리, 심의ㆍ관리 및 교육ㆍ기술지원 등 수행   4. 적용대상 및 분야 가.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상물에 RFID를 부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자는「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을 따른다. 나. 적용분야 : 행정ㆍ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정보화를 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표> 적용가능 RFID 주파수 대역 <img id="111806099"> </img> 다. 적용 예외사항 - 아래의 표준과 관련하여 ISO에 의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이미 지정된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ㆍ「KS R ISO 3779 도로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ㆍ「ISO 2108 국제 도서번호(ISBN)」 및 「ISO 3297 국제 정기간행물 번호(ISSN)」 ㆍ「ISO 10486 승객 차 - 차 라디오 식별번호(CRIN)」등   5.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img id="111811949"> </img> 나. 기관별 역할과 책임 <img id="111806101"> </img>   6.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관리방안 가. RFID표준코드체계 및 발급대상 1) RFID표준코드 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img id="111811959"> </img> - KKR : RFID를 이용할 때 대한민국 행정ㆍ공공기관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할당된 값으로서 RFID표준코드 체계의 맨 앞에 적는 고정된 문자 - KKR기관코드 : RFID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행정ㆍ공공기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급한 코드값 - 고유식별코드 : 기관코드를 발급받은 기관이 RFID태그를 부착할 대상에 발급하는 식별코드로서, 세부 구성요소는 각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 2) KKR기관코드 발급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 -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도 KKR기관코드 신청 시 발급 - 기타 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발급여부 결정 나. KKR기관코드의 관리 1) KKR기관코드 관리원칙 <img id="111806103"> </img> 2) KKR기관코드 발급방안 - KKR기관코드는 기본형 및 확장형 2종이 있으며, 신청ㆍ이용기관에게 기본형을 이용하여 KKR기관코드를 발급하고 기본형 소진 시 확장형 발급 <img id="111812005"> </img> - 신청ㆍ이용기관은 아래의 "첫글자 표기"에 따라 영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3자리 기본형 KKR기관코드 신청. <img id="111806105"> </img> - 기관이 신청한 코드값이 기존에 발급한 코드값과 동일한 경우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반려하고 재신청을 요청 -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 값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ㆍ 관리기관은 신청한 기관들에게 조정을 요청 ㆍ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조정요청 ㆍ 관리기관으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2차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 임의로 한 기관을 선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반려처리 - KKR기관코드 중 영역코드의 발급 ㆍ 신청자격 : KKR기관코드 발급 대상 기관 ㆍ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역코드 신청이 가능 ① 특정 대상 집단이 국가적으로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집단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관리권한이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 ㆍ 신청기관에 대한 영역코드 사용결정은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 영역코드 신청 시 소관기관 및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3)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및 절차 등 - KKR기관코드의 신청요건 ㆍ KKR기관코드 발급대상인 기관은 코드 필요시 신청서 [별지1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코드 지정을 요청 ㆍ 신청서 제출 시, 고유식별코드 영역의 하부구조(유형, 객체코드, 순차코드 등)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 KKR기관코드 신청절차 <img id="111806107"> </img> ① RFID표준코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 서식] 「KKR기관코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는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 참조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코드의 중복여부, 코드의 필요성, 사용목적의 적절성, 신청서 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재작성 및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7일 이내 이에 대한 코드 발급 승인여부를 검토 및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검토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심의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코드발급심의를 수행하고, 심의완료 후 [별지2 서식] 「KKR 기관코드 신청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1.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코드값 신청 2. 한 기관이 2개 이상의 기관코드 요청 3. 법률 근거가 없는 공공기관의 신청 4. 영역코드 신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④ 주관기관은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무일수로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심의내용을 보완한다. ⑤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심의결과를 확정하고, 신청기관명, 신청일, 심의일, 발급일, 발급코드, 발급번호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⑥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용기관의 정의 및 책무 등 ㆍ 관리기관으로부터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행정ㆍ공공기관은 해당 코드의 이용기관이 되고, 이용기관은 RFID태그 부착대상을 발급된 KKR기관코드 및 고유식별코드 구조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ㆍ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의 유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ㆍ 이용기관은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하부구조 변동이 있거나 신규 하부구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별지3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내 통보 ※ 미 통보 시, 주관기관은 KKR기관코드를 폐지할 수 있음 ㆍ 코드 신청ㆍ이용기관은 신청 시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 ㆍ 기관 내 별도의 KKR기관코드가 필요한 경우, 기존 KKR기관코드 담당자와 협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 4) KKR기관코드의 폐지 - 신청ㆍ이용기관이 KKR기관코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동안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고유식별코드 체계의 구조 변경 및 신규 하부구조의 사용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발급받은 코드를 타 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 신청ㆍ이용기관이 해당기관의 KKR기관코드를 반납한 경우 - 기타 폐지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승인한 KKR기관코드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KKR기관코드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주관기관에 알려야 하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7. 재검토 기한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가. KKR기관코드 적용방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860~960MHz 대역의 RFID를 사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ㆍKKR기관코드를 신청ㆍ승인 후, 발급받은 KKR기관코드를 사용하여, [별표1]을 참고하여 RFID태그에 값을 입력 ㆍ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KKR기관코드 사용을 명시 ㆍ용역사업자가 기관식별을 위하여 임의의 RFID용 기관식별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 신청ㆍ이용기관은 KKR기관코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ㆍ이용기관은 당해 기관의 KKR기관코드 사용실적,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침은 공포(고시) 날로부터 시행한다. - KKR기관코드 관리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으로 한다. 나. 행정ㆍ공공기관 KKR기관코드 정보 공개 - 관리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KKR기관코드 현황정보를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를 통하여 공개 다. 기관 연락처 - 기관 연락처는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kkr.korcham.net)를 통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