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
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2.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
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
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과(부서)장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
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
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
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