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2-1 발령일: 2022년 1월 1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본문

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3) 「고등교육법」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0)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1)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11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매치업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이라 한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2) 기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img id="112031073"> </img> 2. 평가인정 신청 자격 등 ○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2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월1일~전년도 12월31일)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매연도 45시간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평가인정 신청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 학습과정 관련 과목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경우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직접 실시하거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경우 나. K-MOOC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다. 매치업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라. 전공(특별)심화과정 운영교육과정 * 평가인정을 신청한 기관의 설립 인가ㆍ등록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img id="112031075"> </img>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출석수업기관과 원격수업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합산 인정(학교법인이 설립한 평생교육원 운영실적과 대학 운영실적은 각각 별도의 실적으로 인정)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은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생교육법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기타법령에 의해 원격교육이 인정된 교육훈련기관 3) K-MOOC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K-MOOC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4) 매치업 강좌 평가인정은 교육부장관이 매치업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가. 신청 가능 학습과정의 수는 다음 표와 같음 <img id="112031187"> </img>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4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다만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한 학급 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총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고, 한 학급 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함. 다만 K-MOOC 학습과정은 총 정원은 800명 이내로 하되 한 학급 당 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음 3) 평가인정신청 대상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과정에 한하며, 보건계열 전공과 관련된 학습과정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 ※ 간호학 전공 관련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간호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목을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되, 신청학습과목에 대한 학습과정 유효기간을 연도별로 달리 신청할 수 있음 4) 학습과정별 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5) 원격수업기반,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100%) 하여야 함 ※ 예비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평가일 기준 콘텐츠 개발이 50%이상 100%미만인 기관)의 장은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를 저장매체 또는 URL 등을 통해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평가인정 여부 확정 나. 하나의 학습과정 내에서 출석 및 원격 수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과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적용함 1) 출석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원격수업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으로 봄 2)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함 3)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서 출석수업을 실시할 경우, 출석수업의 정원은 100명 이내(필요시 분반하여 운영)로 하여야 하며, 수업운영은 수업진행 교강사 또는 개발 교강사가 하여야 함 다.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과정 및 원격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과 원격수업기관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이 경우,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1개는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2개로 봄 4. 평가인정 신청자 ○ 대학은 대학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교육훈련기관은 법적 대표자가 하여야 함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등 가. 평가인정 절차 1)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img id="112031077"> </img>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2) 원격수업기반 및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 <img id="112031189"> </img>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 전 30일 전까지 콘텐츠 100% 개발 완료 나. 교육부장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함 ※ 기본계획 수립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원장은 기본계획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img id="112031079"> </img> 마. 평가인정 신청한 학습과정에 대한 원장의 조사ㆍ확인(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1) 기본요건 : 운영실적, 인적자원, 학습시설ㆍ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2) 운영여건 : 기관운영, 행정, 재정, 시설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3) 학습과정 : 교ㆍ강사,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 현장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원장이 신청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함 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 원장의 조사ㆍ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인정 여부 심의 사. 평가인정 결과 확정ㆍ통지(교육부장관) ※ 평가인정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img id="112031191"> </img> 아. 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당초 평가인정 절차와 동일 6. 평가인정의 유효기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은 4년,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3년으로 함 ※ 평가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은 매월 1일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 7. 평가인정의 주요기준 가. 교수 또는 강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교육훈련기관의 교수 또는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학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함 -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강사 :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에서는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2) 외국인 교수 또는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체류자격을 갖추고,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수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함 <img id="112031081"> </img> 3)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학습시설 : 강의실ㆍ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ㆍ행정실 <img id="112031083"> </img> 2) 학습설비 기준은 [별표3-1], [별표3-2]을 따름 - 단, K-MOOC는 K-MOOC 공용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별표 3-2] 기준을 예외로 하며, 매치업 강좌를 매치업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도 [별표 3-2]기준을 예외로 함 ※ 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학습과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하여야 함 1) 학습과정의 내용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별 교수요목에 부합하여야 함 2)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원격수업기반,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함 -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적용하되, 간호학 전공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대학 간호학과 전임교수를 8인 이상 확보 - 300병상(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 5개 이상)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 - 해당 대학 간호학과의 최근 3년간 국가고시 합격률이 평균 80% 이상 - 평가인정 유효기간 동안 의료법 제7조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유지 및 간호학 전공 관련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습과정을 모두 운영하여야 함(권장) 8. 평가인정 수수료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Ⅲ.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1. 평가인정사항 변경 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나.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함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사항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img id="112031093"> </img> 다. 원장은 평가인정사항 변경 접수 및 변경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 결정 후 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학습과정명, 기관등록번호,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총 정원 등은 변경이 불가능함.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2. 경미한 평가인정 사항의 변경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평가인정 사항’으로 봄 1)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실제수업에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 총 인원을 3분의 1의 범위(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서 변경하는 경우 예) 교강사가 총 40명인 경우 총 인원의 3분의 1은 13.333명으로 13명으로 간주교강사가 총 1명인 경우 총 인원의 3분의 1은 0.333명으로 0명으로 간주 3)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재의 최신판으로의 변경 4) 평가인정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5) 평가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6)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7) 기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ㆍ확인할 수 있음 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가. 유효기간 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유효기간 내에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학습과정 폐지신고를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기관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학습자 모집은 하였으나 신청학습자가 적거나 없어 폐강된 경우에는 학습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봄. 다만, 정보공시 및 운영실적 산정시에는 미 운영으로 산정 ※ 일시중단 기간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하여 신고 다. 원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및 폐지 신고를 받는 즉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4. 학습과정 운영 개선 권고ㆍ명령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할 수 있음 1) 학습과정 운영 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할 수 있음 2) 학습과정 운영 상 모순,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이 있으나 시정명령을 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명령’ 할 수 있음 나. ‘개선명령’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평가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함 나.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가인정의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음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법 제4조의2제1항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교육부 장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평가인정의 취소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름 <img id="112031095"> </img> 라. 평가인정을 취소한 경우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6.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조치 ○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영 별표1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원장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벌점적용 예시> <img id="112031097"> </img> <img id="112031099"> </img>   Ⅳ.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1. 학점인정 기준 ○ 영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4>과 같음 2. 학습자 등록 가.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로 학점인정 신청 시,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최초 1회) 나. 학습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img id="112031101"> </img> 다. 학습자등록 방법 1) 교육훈련기관에 학습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 - 학습자는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하여 원본 서류 제출 3. 학점인정 절차 가. 학점인정 절차 <img id="112031193"> </img>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원장이 공고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https://www.cb.or.kr/) 또는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하여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장, 교육감 및 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원장은 접수기간 및 방법에 대해 매년 접수계획을 수립하여 공지 2) 교육훈련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원장에게 제출 <img id="112031103"> </img> 라. 학점의 조사ㆍ확인 - 원장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 마. 학점인정 심의 1) 학점의 조사ㆍ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 2)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심의 3)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확정ㆍ통보 4)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 재심신청서를 원장이 고시한 일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심 절차는 학점인정 여부 결정 절차와 동일함 바. 학점인정서 교부 - 원장은 학습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학점인정서를 교부 사. 학점인정의 취소 1) 원장은 학습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조사ㆍ확인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은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교육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학점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의 취소 -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내역을 취소함 1) 학습자 등록 또는 학점인정내역의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의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내역을 취소할 수 없음 3)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거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이 확정되어 학점인정서가 학습자에게 교부된 후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을 취소하여도 기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4. 학점인정 수수료 ○ 학점인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음   Ⅴ.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1. 학위의 종류 ○ 학위의 종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2.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나. 법 제8조제2항, 영 제13조제2항, 규칙 제7조제1항에 대한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학졸업학력 : 140학점이상(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포함) 2) 3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120학점 이상(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포함) 3) 2년제 전문대학졸업학력 : 80학점 이상(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포함) 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2)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3)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함 라. 전공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마. 특정 전공 인정 기준 1) 간호ㆍ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2) 군사학사ㆍ군사전문학사, 문학사(아동학), 가정전문학사(아동ㆍ가족) 과정 학습자의 전공학점 인정기준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3) 일정 학점을 기술계학원을 통하여 취득한 학습자 - 학사 : 기술계학원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교양과목은 21학점 이상 취득 - 전문학사 : 기술계학원에서 65학점 이상(3년제) 또는 50학점 이상(2년제)을 취득한 경우, 교양과목은 15학점 이상(3년제) 또는 9학점 이상(2년제) 취득 3. 학위수여 절차 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img id="112031105"> </img>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1) 교육부장관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원장은 기본계획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세부실행계획에는 학위신청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학위수여요건 조사ㆍ확인은 원장이 영 제16조 및 동 지침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조사ㆍ확인함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함 5) 학위수여의 통지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학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img id="112031201"> </img> 2)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전공이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설ㆍ운영되어야 함 ※ 단,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는 제외 <img id="112031107"> </img> 3)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해당 대학 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48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65학점) 이상 나)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4)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img id="112031109"> </img> ※ 동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①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별지 제16호서식]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②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대학은 학위번호를 부여한 후 그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위번호는 ‘대학명-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함 ④ 대학의 장 학위를 수여한 학습자의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당해 대학에서 발급하되, 성적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받은 모든 내용을 표기해야 함 ⑤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양식은 당해 대학 학칙을 따르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O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Ⅵ.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및 폐지 가. 교육부장관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 및 폐지할 수 있음. 나.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및 폐지는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전공의 개정 2) 학습과정의 개정 3) 교수요목의 개정 다.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폐지 절차 <img id="112031231"> </img> 라. 표준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전공명칭 및 학위종별의 적절성 2) 교육목표의 적절성 3) 전공(전필/전선)과목 편성의 적절성 4) 국문/영문학습과정명의 적절성 5) 학습과목개요의 적절성 6) 학습과목 시수의 적절성 7)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교수요목의 개발 및 폐지 ○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원장은 해당 학습과정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 개요에 해당하는 교수요목을 개발ㆍ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Ⅶ. 상담자료실 운영 및 각종 증명서 발급 1. 상담자료실 운영 가. 운영 목적 : 학점, 학력의 인정 또는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습자와 학습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나. 설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교육청 ※ 시ㆍ도교육청은 필요시 지역교육청 또는 공공도서관에 학점은행제 상담자료실 설치 가능 다. 기능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상담자료실 ① 상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개발, 제공 ③ 교육청의 상담자료실의 업무지도 및 지원 ④ 교육청의 상담자료실 담당자 연수 ⑤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및 안내 2) 시ㆍ도교육청의 상담자료실 ① 학습자에 대한 상담 및 학습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②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및 자료비치, 제공 ③ 학점인정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④ 학위수여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⑤ 학점은행제 홍보 업무 협조 ⑥ 기타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 협조 라. 상담자료실은 학점은행제 상담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2. 증명서 발급 등 가. 원장은 학습자 등의 신청을 받아 [별표1]의 증명서를 발급함 나. 수수료의 징수 1) 원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시 <별표1>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음 2) 징수한 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함 ※ 원장은 환불사유 발생시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 명의의 환불계좌나 교육훈련기관의 환불계좌로 반환함 3) 법 12조의3 2항에 의거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초생활증명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