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11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식당운영기구)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3.>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여부 등 식당운영 실태와 현업직원의 근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에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씩과 각 과에서 연구사 또는 주무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담당자에게 식당 운영 관련 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