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12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연구원에서 구매하는 것 중 예산으로 구매하는 시약ㆍ재료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보관창고"란 구매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2. 1. 3.>

제3조(부총괄운용관지정)

① 물품의 효율적 보관, 출고 등을 위해 법의학부, 법과학부 및 법공학부에 총괄운용관을 각각 두며, 부장은 해당 부의 담당(연구관) 또는 과장 1명을 총괄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 총괄운용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을 담당하는 통합관리자 1명을 두며 보조직원을 둘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 각 부장은 해당 부의 총괄운용관 및 통합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④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시약ㆍ재료 등의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관리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제4조(총괄운용관)

① 총괄운용관은 해당 각 과의 물품운용관과 협의, 부별 각 과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구매요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의 주무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 3.>

② 총괄운용관은 물품의 보관ㆍ출고를 담당하는 통합관리자와 보조직원을 통할 관장 한다.

③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④ 총괄운용관은 구매요구ㆍ보관ㆍ출고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통합관리자)

① 통합관리자는 해당 부의 소속 정규직원 중 실무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 3.>

② 통합관리자는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

③ 물품을 검수ㆍ수령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1. 3.>

④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제6조(검수 및 입고)

① 물품의 검수는 총괄운용관(통합관리자)이 물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요구부서 실무운용자와 합동으로 검수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한다.

② 통합보관이 적절치 않은 물품(위험물, 냉동보관시약, 마약표준품 등)은 검수 즉시 해당과에 인계하고 물품관리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보관창고)

보관창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

2. 도난방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필요시 냉동ㆍ냉장설비 등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관)

물품의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1. 3.>

1. 선입ㆍ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2. 물품은 기능ㆍ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보관소에 물품 배치도를 비치한다.

4. 보관상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하게 보관한다. <개정 2022. 1. 3.>

제9조(출고)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2. 1. 3.>

2. 선입ㆍ선출의 방법으로 출고한다.

3. 출고시 재고 관리카드를 정리한다.

제10조(재고조사)

① 총괄운용관은 매분기 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물품관리관은 수시 재고조사를 총괄운용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운용관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직접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고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11조(재고조정)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고를 조정할 경우 총괄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