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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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① 「물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물품 중 과학수사 감정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중, 그 장비의 관리가 연구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제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① 각 과 물품운용관은 새로운 감정장비를 취득하고자할 때에는 품명, 시방서등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자 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장비의 구입여부 등을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③ 외자감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의 협조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장비의 보관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용 실별로 한다. 다만,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집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제2조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① 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달 첫 주에 장비관리자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0. 3. 10.>
③ 물품관리관은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 물품운용관, 장비관리책임자, 장비관리자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감정장비 점검표를 집계 한 후 전자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④ 물품운용관은 회계년도 초에 전년도에 사용한 실별 점검카드를 취합관리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각 실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⑦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구입한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는 매분기별로 통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① 실별 사용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품운용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물품운용관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선개조 및 부품구입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절차는 사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③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고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① 물품운용관은 제2조에 규정된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명단을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② 물품관리관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을 때는 물품운용관은 그 결과를 소속 과장과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