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란 각종 병원체로 인한 생물재해로부터 감정관 및 부검 참여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병원체가 전파ㆍ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2.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란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대상이 되는 시체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검이 의뢰된 시체를 말한다.
이 규정은 연구원 법의학부 생물안전3등급 부검실 및 법과학부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연구원의 법의학부가 생물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본원에 설치된 생물안전 3등급 부검 시설 및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의 공조, 전기, 폐수 등 설비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2장 생물안전위원회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3.>
1.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관련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
3.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20. 3. 6.>
① 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수행되는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고위험 감염병 의심 감정물 감정,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위원회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 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② 생물안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③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감염 내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감염 내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
2. 미생물, 생물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
3. 감염병, 부검 또는 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③ 그 밖에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의료관리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④ 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심청서, 심의내용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법의검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② 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해가능 시체 부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의학부 법의검사과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의료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3.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전에 고지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니거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원에서 고위험 감염병 의심시체를 부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검관련 서류와 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심의는 긴급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을 긴급히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서면 심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① 서면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문위원은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련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원장은 해당 부검 건이 구성원의 건강과 생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담당자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1.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
2.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
3.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
4. 생물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직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 6.>
① 의료관리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연구원 내부 또는 외부 인원 중에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원장은 외부에서 위촉된 의료관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와 일정한 자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연구원 소속인원 중 생물안전3등급 및 생물안전2등급 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조, 기계, 폐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 선정, 생물안전3등급 및 생물안전2등급설비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
③ 행정직원은 연구원 소속인원 중에 지정하여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3. 6.>
제4장 보칙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3.>
[본조신설 2020. 3. 6.]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