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저장매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모바일 기기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④ "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⑤ "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⑥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⑦ "참여인"이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을 말한다.
①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참관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의뢰자는 참관 장소에 참여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과 감정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③ 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감정관은 참여인이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감정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감정관은 참관의 전 과정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녹화할 수 있다.
감정관은 참관 종료 후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으며, 감정 완료 시 감정서, 감정물의 이미지 파일, 감정물에서 추출 혹은 복원한 디지털 증거파일 등을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에도,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감정의뢰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참관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
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참여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암호해제가 어려운 경우
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