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20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지급 대상)

연구비는 연구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8. 28.>

1. 의사 면허를 소지한 5급 이상

2. 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⑥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8. 2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5.]

제3조의3(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15. 10. 5.]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1. 3.>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개시 및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제6조(연구진행 확인)

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연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7조(지급액등)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2.>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22. 1. 3.>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5. 22.>

④ 연구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 8. 28.>

제8조(지급의 제한)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한다. 다만, 연구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제9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9조의2(임상연구비 정산절차)

연구비의 정산은 별표 3의 비목 및 제출서류를 따르며 정산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0. 31., 2022. 1. 3.>

제10조(결과조치)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분야 감정인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기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