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연구비는 연구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8. 28.>
1. 의사 면허를 소지한 5급 이상
2. 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⑥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8. 28.]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5.]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본조신설 2015. 10. 5.]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1. 3.>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개시 및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그 밖의 참고사항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연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2.>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22. 1. 3.>
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5. 22.>
④ 연구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 8. 28.>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한다. 다만, 연구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연구비의 정산은 별표 3의 비목 및 제출서류를 따르며 정산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0. 31., 2022. 1. 3.>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분야 감정인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기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