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31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제2조(보존기간)

감정서의 보존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3조(준용)

그 밖에 감정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