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부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의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연구원은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③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① 법의부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고려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서울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는 지역법의관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사무소장은 수석전문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개정2022. 1. 3.>
③ 사무소장은 연구원 법의학부장의 관리ㆍ감독과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3. 6.>
법의학부장이 소속 공무원을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① 사무소는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사무소의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다.
삭제 <2022. 1. 3.>
① 사무소장은 특정지역에 감정 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부장(협약대학)에게 통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② 사무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의학부장의 직무범위에 준하여 사무소의 업무를 통솔하며, 소관업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협약대학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③ 법의학부장은 법의부검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무소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법의부검은 연구원 법의학부 검시과에서 일괄접수하고, 별표 1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에 배정한다. <개정 2020. 4. 14.>
② 법의부검의 접수 및 원내의뢰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① 연구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법의부검 및 변사체의 관리는 사무소장이 총괄 관리한다.
② 법의부검 후 해석ㆍ분석 등 감정이 필요한 감정물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감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③ 법의부검 감정서는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하며, NFIS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④ 감정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 처리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소장이 감정관을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연구원의 직원이 아닌 자가 감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무소장 및 법의학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① 법의부검 감정결과 자료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서 NFIS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22. 1. 3.>
② 법의부검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연구원 법의학부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6.>
③ 자료의 이용 시 사무소장은 법의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이 규정에 의한 법의부검 감정처리 기간은 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대학, 경찰청, 연구원 등의 상호협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