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의학부 및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법의학과에서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대상자료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사진정보이다. <개정 2022. 1. 3.>
②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련기관이 의뢰하여 법의학적 감정처리 중 사용된 사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①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의 수록,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은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에게만 주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삭제 <2022. 1. 3.>
① 법의학부장은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②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장은 부서 내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부서내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③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결재자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결재건의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부서원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⑤ 이외 열람이 필요한 경우, 열람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
① 법의학부 또는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처리하는 감정관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담당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 이외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