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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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검사대상물은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① 유전자형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 처리 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② 가족과의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23개 좌위 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Y-STR 분석, X-STR 분석 등 추가로 유전자분석을 한다. <개정 2022. 1. 3.>
① 감정서의 작성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② 감정서의 발송은 경찰청 관련 부서 및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에 동시 송부한다. <개정 2022. 1. 3.>
③ 실종 아동의 검색 결과 일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일차 통보하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해 구축한다. <개정 2022. 1. 3.>
② 데이터베이스는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 Penta D, Penta E, SE33의 23개 좌위의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개정 2022. 1. 3.>
③ 구축된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절차는 「실종아동등 찾기 DNA정보 검색시스템」의 운영자지침서와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1. 8.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대상물을 폐기한다. <개정 2022. 1. 3.>
유전자 분석 결과 및 검사 대상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