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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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① 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대상 자료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구속피의자 및 제7조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이다. <개정 2020. 4. 14.>
②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의 오염검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시험자와 수사관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수정, 삭제는 유전자과의 디엔에이정보관리 및 디엔에이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
② 유전자과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디엔에이감식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의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유전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능하지만 단순검색 외의 자료의 수록, 수정, 삭제 등은 금지된다. <개정 2020. 4. 14.>
③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의 표준 수록방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④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① 신규 수록되는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범죄현장 및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 및 검색 대조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검색 대조한다. <개정 2018. 4. 30.>
② 신규 수록되는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대조한다.
③ 검색대조 결과 일치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정보관리업무 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회보한다. <개정 2018. 4. 30.>
④ 검색 요청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종검색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⑤ 삭 제 <2018. 4. 3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개정 2022. 1. 3.>
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전자좌위는 20개(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를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② 삭 제 <2018. 4. 30.>
③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