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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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스마트랩이란 디엔에이 감정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 실험실을 의미한다.
① 연구원은 스마트랩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감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② 스마트랩에는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 스마트랩 관리자는 소속 지방연구소 소장 및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 4. 14.>
④ 스마트랩은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하지만 실제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서 주관한다.
⑤ 스마트랩이 설치된 해당 지방경찰청 등은 스마트랩의 감정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과 실험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협력한다.
⑥ 기타 스마트랩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스마트랩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강력사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스마트랩은 관할지역 내 살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처리한다.
③ 구속대기자 중 영장 발부 전 입증자료 검색이 필요한 사건의 검색 업무를 처리한다.
④ 스마트랩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이나 긴급감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속 지방연구소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
⑤ 스마트랩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물은 스마트랩에서 확인 한 후 해당 감정의뢰서를 소속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개정 2020. 4. 14.>
② 디엔에이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
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①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스마트랩 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
② 이하 감정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삭제 <2015. 12. 1.>